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7.11.15., 2019.9.3.>
이 규칙은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7.11.15., 2019.9.3.>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10., 2019.9.3.>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 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
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10>
<조제목개정 2012.4.10>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2.4.10>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③ 제1항의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시험ㆍ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개정 2012.4.10>
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개정 2012.4.10>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 <개정 2012.4.10>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개정 2012.4.10>
⑤ 다른 법률에 특정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2.4.10>
조례 제3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기능 및 회의는 조례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준용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2.4.10>
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1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1. 15., 2024. 12. 9.>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