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0463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재개발("재개발"이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클라우드 포함)
마.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바.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스템공급자”란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제외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하는 사업 포함)
2.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전산실에 장비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사업
3.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2. 정보화 추진 목적 및 범위
3. 지능정보화 현황
4.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계획
5. 추진체계

제4조

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
4. 지능정보화사업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정보화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9조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7조

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
4.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안
5. 시스템 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
8. 개발단계별 산출물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대상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

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개발방법론의 적정 및 표준화 준수 여부
4. 개발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5.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6.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 계약심사 시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적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3. 데이터의 기밀 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자료 소거 의무
5.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6.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ㆍ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4조

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부서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최종성과물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 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에 최종성과물을 시스템공급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 방법 및 절차
4.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6. 백업 및 보안체계
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8.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 구성도ㆍ장비 설치 내역 및 설계도면 등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17조

성과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최종성과물 및 산출물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당해연도 지능정보사회 세부추진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정보사회 세부추진계획서를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