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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15046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3.]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2026. 2. 23.>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