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홍보물”이란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 등을 말한다.
발행부서에서 제작ㆍ발행하려고 하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홍보물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의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물의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3., 2018.10.1.>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회계업무 담당과장
3.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4.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5. 인쇄물 및 영상물의 디자인과 편집ㆍ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 설치하며, 심의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협력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5.10.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발행부서에서 2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개정 2013.12.2., 2023.4.11., 2024.10.11.>
3. 관련 법규에 따라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의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①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 1개월 전까지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홍보물의 판매가격은 홍보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홍보물의 판매를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홍보물 위탁판매 신청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가 판매업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협약에 따른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판매 수수료의 요율에 따라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