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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451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세대 효도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①3세대 효도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효도수당의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3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①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광진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②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

수급자격 변동신고

①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