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 2011.2.18., 2016.9.28., 2022. 11.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 2011.2.18., 2016.9.28., 2022. 11. 15.>
①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6., 2016.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정부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ㆍ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6., 2017. 11. 15., 2019. 12. 27.,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