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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50440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적용범위

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3조

법정대리

<개정 2011.12.30>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1.10.29.>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
2. 국ㆍ소장 : 소속 과장이 직무를 대리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
3. 담당관, 과ㆍ동장 :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대리
4. 담당주사 : 그 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

제4조

지정대리

<개정 2011.12.30>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 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ㆍ동장이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