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7.11.21.>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9. 호국ㆍ보훈의 달에 희생ㆍ공헌자 업적 선양과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등 실시 <신설 2017.11.21.>
10.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독립유공자의 집”또는“국가유공자의 집”문패제작 증정 <신설 2017.11.2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훈단체에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6. 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①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생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12.31.>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비 지급
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지급<개정 2013.7.22.>
5. 삭제 <2021.12.31.>
6.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 및 독립유공자 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
7.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8. 삭제 <2021.12.31.>
9.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10.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11.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대상자 위문
②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