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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429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제4조

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