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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428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2023.06.0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06.05.>
2. 삭제 <2023.06.05.>
3. 삭제 <2023.06.05.>
4. 삭제 <2023.06.05.>
5. 삭제 <2023.06.05.>
6. 삭제 <2023.06.05.>
7. 삭제 <2023.06.05.>
8. 삭제 <2023.06.05.>
9. 삭제 <2023.06.05.>
10. 삭제 <2023.06.05.>
11. 삭제 <2023.06.05.>
12. 삭제 <2023.06.05.>
13. “공동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06.05.>
14. “공동구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란 공동구 내부에 점용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수용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6.05.>
15. "부대설비"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배수설비, 급수설비, 조명설비, 수ㆍ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06.05.>
16. "특수부"란 출입구, 환기구, 재료반입구 등 단면의 형상이 공동구 일반부와 다른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3.06.05.>

제3조

도면작성

관리자는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수용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에 이용하고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4조

작성방법

①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도면으로 한다. <개정 2023.06.05.>
② 관리자는 제1항의 도면과 현장 실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재해방지 시설도 함께 표시하여 평상시 및 유사시에 긴급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5조

작성내용

도면은 각종 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종단면도, 교점부상세도 및 기타 시설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별 상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6.05.>

제6조

관리원칙

① 공동구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수용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ㆍ관리 한다. <개정 2023.06.05.>
② 공동구 내에는 부대설비와 수용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시설물 상호 간에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③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의 내용연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7조

관리체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 복구, 신설, 보강, 개량, 점검, 측정, 기록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② 점용자는 해당기관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③ 관리자는 점용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일원화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8조

운영

①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의 균열, 시공이음부의 파손, 구내 오물의 퇴적, 내부 조명시설 및 출입구 자물쇠 장치 조작 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② 유지관리 운영은 관리자가 주관하되, 점용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23.06.05.>
③ 근무방법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평상시에는 관리자가 현장순회 점검반을 편성하여 근무할 것 <개정 2023.06.05.>
2. 비상시에는 관리자가 관련 시설 점용자에게 상황을 즉시 통보할 것 <개정 2023.06.05.>
3. 삭제 <2023.06.05.>
4. 삭제 <2023.06.05.>

제9조

점검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ㆍ분석함으로써 정밀점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보수ㆍ개선계획의 수립 및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② 점검유형은 별표 4에 따라 일반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③ 삭제 <2023.06.05.>

제10조

점검반 편성

제9조의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06.05.>
1. 일반점검은 점검조를 2인 1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중앙감시반에는 1인 이상이 상시 대기할 것 <개정 2023.06.05.>
2. 정기점검은 점용자가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 시에는 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할 것 <개정 2023.06.05.>
3. 특별점검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리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관리자는 다른 부서 또는 점용자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5.06.>

제11조

비상시 조치

① 관리자는 공동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우수 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5와 같이 긴급 대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②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이에 상응하는 비상조치(소화기를 이용한 조기 진화 등)를 하여야 하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③ 모든 수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는 점용자가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 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로 인한 침수사고는 다른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12조

사고발생시의 책임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 내의 출입통제,공동구 본체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설비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3.06.05.>
② 점용자는 수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고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개정 2023.06.05.>

제13조

재해복구

① 사고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가 책임한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고 정산한다. <개정 2023.06.05.>
② 복구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관리자 및 점용자는 지체 없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③ 재해의 발생이 복합ㆍ다발적이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리자 및 점용자는 시설물을 먼저 복구한 뒤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14조

침수로 인한 재해복구

강우 또는 상수관 파손 등의 사고발생으로 공동구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속한 복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1. 관리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비상복구반을 편성할 것. 다만, 필요할 경우 점용자의 협조를 받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6.05.>
2. 공동구 내부가 완전히 침수되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펌프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양수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23.06.05.>
3. 침수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판손된 경우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공동구 내부로 진입하기 전 반드시 변전실 또는 패널에서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개정 2023.06.05.>
4. 침수로 인한 공동구 내부시설의 점검 및 보수작업은 전기기술자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 시행할 것 <개정 2023.06.05.>
5. 침수 구간의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수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실시하되, 수용시설물의 점검은 해당 시설의 점용자가 실시할 것 <개정 2023.06.05.>

제15조

출입통제

① 관리자는 관계자 이외에는 공동구 내부, 관리사무소 및 중앙통제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인 점검이나 비상사고에 따른 복구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3.06.05.>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추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16조

공사승인

① 공동구 안에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 작업 등 화기를 사용하는 공사의 시공자는 소방서에 공사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② 제1항의 승인은 제15조에 따른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6.05.>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승인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내용이 공동구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관련 수용시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23.06.05.>
④ 공동구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1.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할 것 <개정 2023.06.05.>
2. 공동구의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23.06.05.>
3. 환기구, 재료 반입구, 비상펌프 홀, 맨홀 등 공동구의 출입구를 열어 놓아야 하는 경우 공사 안전 보호판 및 표식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할 것 <개정 2023.06.05.>
4. 야간작업 시에는 도로교통 및 인근 주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광등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할 것 <개정 2023.06.05.>
5. 공사용 재료 또는 기계 기구 등을 공동구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할 것 <개정 2023.06.05.>
6.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하에 신속한 복구 작업을 시행할 것 <개정 2023.06.05.>
7. 공사완료 후 공사용 재료 등은 즉시 반출하고 내부청소를 시행할 것 <개정 2023.06.05.>
8. 공동구 내부는 항상 2명 이상이 들어가도록 하되 그 중 1명은 공사책임자 또는 출입구 책임자로서 현장에 상주하고, 다른 출입자의 사고방지 및 안전대책을 지도하며 특히 화기를 감시할 것 <개정 2023.06.05.>
9. 출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및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손전등을 휴대할 것 <개정 2023.06.05.>
10. 공사책임자 또는 출입책임자는 항상 긴급시의 연락망을 지참할 것 <개정 2023.06.05.>
11. 공동구 안에서는 금연을 엄수할 것 <개정 2023.06.05.>
12. 위험물을 공동구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필요한 양으로 하고, 밀폐용기에 수납한 뒤에 작업장소에서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험물이나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책임감시원을 상주시켜 작업 중은 물론 작업 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것 <개정 2023.06.05.>
13. 그 밖에 공동구 출입자 및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개정 2023.06.05.>

제17조

표지판의 설치

① 공동구에는 안내표지판, 점검표지판, 설비표지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표지판: 위치, 교차로 명(도로, 철도, 기타시설 등), 출입구, 비상구 지점 주요시설 등 <개정 2023.06.05.>
2. 점검표지판: 전기기기, 배수펌프, 환기팬, 제어기기 스위치, 콘센트, 감지기(가스, 화재, 온도 등)전원 및 관리경계 등 <개정 2023.06.05.>
3. 설비표지판: 설비기기 등 <개정 2023.06.05.>
4. 주의표지판: 위험, 접촉엄금, 화기엄금, 금연, 소화기구 등 <개정 2023.06.05.>
③ 표지판의 재료는 아크릴 종류(불투명, 반투명, 투명 등)로 하고 규격은 길이 10∼30㎝, 폭3∼10㎝로 하며 별표 6의 형태로 제작하고 부착한다. <개정 2023.06.05.>
④ 표지판은 수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18조

관리원칙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2023.06.05.>
1. 통신용 케이블
2. 상수도관
3. 그 밖에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06.05.>

제19조

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① 기 사용중인 공동구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6.0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지관리비 납부에 대하여 최초의 점용자와 협의 후 허가신청서에 협의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20조

공동구 관리비

① 최초 점용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06.05.>
② 관리자는 필요할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06.05.>

제21조

점용료의 감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6.05.>

제22조

관리비 부과 징수

① 관리자는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점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 <개정 2023.06.05.>
② 관리비는 관리비를 공동구 전체 점용 면적 비율로 하여 부과하고 산출근거를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③ 관리비는 해당 연도 3월과 9월 연2회 분할 부과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에 결산 정산한다. <개정 2023.06.05.>
④ 점용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⑤ 관리자는 점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6.05.>

제23조

삭제

삭제 <2023.06.05.>

제24조

기능

부천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6.05.>

제2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9.11.30.,2023.06.05.>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6.0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1.30.,2023.06.05.>
1. 공동구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 <개정 2023.06.05.>
2. 부천소방서의 공동구 담당부서장 또는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신설 2023.06.05.>
4. 수용기관 지역본부(부천시 상수도관리부서,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의 담당부서장 또는 직원[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06.05.]
5. 방재ㆍ구조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06.0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공동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11.30.,2023.06.05.>
⑤ 삭제 <2023.06.05.>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06.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6.05.>
③ 삭제 <2023.06.05.>

제27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3.06.05.>

제2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06.0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6.05.>

제29조

안건의 송달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6.05.>

제31조

일비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제3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