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라 함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천안시 거주자”라 함은 시장이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면허의 중기공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6.11.>
② 시장은 시민의 택시이용, 관광객 유ㆍ출입, 외곽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 종합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증차하되, 관내 택시면허 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차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 여건과 지역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ㆍ제한할 수 있다.
신규면허의 모집공고는 매년 5월에 공고하되, 면허신청 개시일 3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면허의 신규발급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6.12.12>
③ 면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공고 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면허발급대상자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20.10.21.,2025.6.11.>
1. 면허신청공고일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해당하는 자
3.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개정 2009.5.21>
4.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로 계산하여 천안시에서 2년 미만 거주자
5.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로 계산하여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6월 미만인자.
6. 그 밖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고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이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와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서 “공소권 없음”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② 별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12.12, 2020.10.21.>
1.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개정 2016.12.12>
2.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에 천안시 사업장에서 운전한 장기 경력자
3. 천안시 사업장 운전경력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경력기간 중에 받은 천안시장,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4. 천안시 장기거주자, 고령자 순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ㆍ휴직ㆍ면허취소ㆍ정지 또는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4.1.>
1. 매월 그 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합산일수 30일을 1개월로 산정. 다만, 입사한 달, 퇴사한 달, 교통사고가 난 달은 해당 달의 실제근무일수를 운전경력으로 산정
2.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동차노조(택시노조포함) 전임간부(도지부장 및 부지부장, 각부서장, 각사 분회장)로 재임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노ㆍ사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이를 인정.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일수 이상 운전하였을 경우에만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운전종사일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일수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여 실제 운전종사일수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합산일수를 30일을 1개월 산정
3. 천안시 소재 일반택시회사 근속경력 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천안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4.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근무 중일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천안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연결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
5.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6.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연수에는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
7.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그 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8. 면허공고일 현재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 라목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속중인 자로 인정(법원 및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또는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에 한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
9. <삭제 2012.10.11>
10. 운전경력 중 비정규직일 때의 운전경력 산정은 인사발령대장, 배차일지 및 급여 등에서 실제 운전한 경력이 증명되고 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에 경력으로 기재된 경우 인정
11.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과 군 의무복무 중 사병으로 군용차를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② 운전경력증명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 또는 소속되어 있던 사업자가 사업취소ㆍ폐업한 경우 해당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당해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있지 않을 경우 당해 업체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③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진ㆍ전보ㆍ교육 등의 인사 관계 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동료들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된 것은 불인정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3. 군용차량 운전경력증명은 국방부ㆍ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증명
4. 공용차량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인사기록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 갈음<개정 2013.3.27. 천안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
① 면허발급 희망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1, 2025.6.11.>
1. 운전경력증명
2.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발행)
3.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4.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② 신청서 접수는 면허 신청 만료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신청만료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신청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것은 인정한다.
③ 면허요건을 심사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차고지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면허발급 신청의 처리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1.>
① 심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면허 발급대상 선정을 위한 그 자격 여부, 운전경력 등을 심사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그 사실여부를 조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면허발급대상자는 면허 발급 신청자 중에서 심사하여 확정한다.
②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면허대상자 또는 면허자가 허위사실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발급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양도사유 및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ㆍ양수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시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도 양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1., 2025.6.11. >
1.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인 자
2.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인 자
3.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ㆍ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까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③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21., 2025.6.11.>
1.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할 것
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1, 2020.10.21.>
② 시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리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리운전신고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대리운전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인 자
2. 대리운전신고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대리운전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6년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인 자
3. 대리운전신고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대리운전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단,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한다)이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이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대리운전 신고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③ 개인택시를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21.>
1. 대리운전신고 신청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로 대리운전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할 것
① 개인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빈차로 운행 중인 때에는 택시의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조명장치가 작동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택시우측 뒷문 외부에는 충남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천안지부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명칭과 그 아래에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택시의 표시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면허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