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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15042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5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사업의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
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나. 의사소통지원
다. 자조단체 활동지원
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ㆍ운영 등 보호조치
마.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가. 조기진단 및 개입
나. 재활 및 발달 지원
다.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라. 평생교육 지원
마.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바. 소득보장 사업
사.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아. 전환서비스 지원
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가.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다.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발달장애인 전문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사업
2. 권리구제지원 사업
3. 공공후견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