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사업의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
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나. 의사소통지원
다. 자조단체 활동지원
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지정ㆍ운영 등 보호조치
마.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가. 조기진단 및 개입
나. 재활 및 발달 지원
다.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라. 평생교육 지원
마.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바. 소득보장 사업
사.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아. 전환서비스 지원
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가.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다.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발달장애인 전문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사업
2. 권리구제지원 사업
3. 공공후견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