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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04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4-03-01공포 2014-02-06공포번호 03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6. 조3890〉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정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과 같다. 〈개정 2014. 2. 6. 조3890〉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교장ㆍ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개정 2014. 2. 6. 조3890〉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하여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