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 제2항 제5호의 분야별 추진전략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환경정비"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말한다.
② "자치구 재정"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한다.
③ "문화ㆍ복지ㆍ교육"이라 함은, 문화ㆍ복지ㆍ교육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을 말한다.
④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수립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관련분야별 계획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연동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관계부서에서는 연동계획 변경이 있을시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2조에 의한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인구감소율ㆍ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2. 미개발지ㆍ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지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정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실 있는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간 균형발전분과위원회
2. 도심공동화대책분과위원회
3. 구간 경계조정분과위원회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하 "분과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각각의 전문성, 경험, 사안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
2.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시행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분과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소관업무가 복수일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분과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