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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040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10.16.>

제7조

<삭제 2025.11.0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5.11.07.>

제9조

<삭제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