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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5040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4.15.>

제2조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4.15., 2022.9.30., 2024.6.28., 2026.8.28.>

제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6.8.28.>

제4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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