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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0399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을 통한 여가 활동 증진, 정서 함양, 공동체 활동, 일자리 지원 등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도시농업관리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텃밭”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으로 다음 각 목의 텃밭을 포함한다.
가.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활용한 도시텃밭
나.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상자텃밭
다. 신체적ㆍ정서적 치유와 교육적ㆍ사회적 체험을 제공하며,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체험ㆍ치유텃밭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2.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3. 직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7.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8. 제13조에 따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 조성 및 보급 등에 관한 사업
2.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
3.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5.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포럼, 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10. 도시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교류에 관한 사업
11. 제13조에 따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12.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담당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도시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농부의 일자리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농부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인
2.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②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시농부가 안전한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농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류협력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상호 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설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며, 그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임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제15조

도시농업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도시텃밭, 체험ㆍ치유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도시농업인등”이라 한다)을 경기도 도시농업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활동 수준 및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업무와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업무 등에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의하여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 도시농업인등의 회원가입 절차, 회원정보 처리,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농업의 날

① 매년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