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이 규칙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 문안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 문안을 심사ㆍ검토 후 광고 게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
②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종량제봉투는 용량 10리터 이상으로 한다.
③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1.24>
1.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에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03.11.>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일부개정 2019.03.11.>
④ 종량제봉투의 광고는 뒷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⑤ 제3항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동판제작ㆍ수정 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다.<일부개정 2019.03.11.>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⑦ 시장은 시정홍보, 생활정보, 민원안내 등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광고를 종량제봉투에 게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3.11.>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뒷면에 유통업체명, 로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판매인은 인쇄비 및 제반 비용과 광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전량을 매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② 제1항의 광고료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동판제작ㆍ수정 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광고 문안이 표기된 동판의 소유권은 광고주에게 있다.<일부개정 2019.03.11.>
③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에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3.11.>
조례 제5조제1항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9.03.11.>
① 종량제봉투는 판매인(조례 제7조제1항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봉투 판매인을 말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배출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인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익은 판매가격의 100분의 9로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위탁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민간인은 판매소에서 주문한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배송일에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소 판매인이 방문 구입 시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4.11.24>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민간인은 판매소에서 납부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로 판매한 금액은 카드 결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4.11.24, 2019.03.11.>
종량제봉투 유통ㆍ공급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2.5.16.]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등 사용량을 감안하여 지급하며, 소각용, 음식물, 재사용 종량제봉투 적용 대상 폐기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골목길 청소의 날은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 실시하며, 이 경우 공공용 봉투를 청소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게 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3.11.>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일부개정 2014.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 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
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1. 승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③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휴ㆍ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①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② 지도ㆍ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①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않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
④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⑤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
⑥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⑦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
⑧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⑨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3.11.>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판매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판매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년 구청장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동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동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의한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대상자 조서 및 공급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2022.5.16.>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각종 재해 이재민 등 긴급 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말하며 동장은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해당 수혜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받아 조사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수료 감면 조서를 작성, 감면 신청서와 같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무료제공 기간은 무료제공 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① 조례 제12조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한다.<일부개정 2019.03.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9.03.11.>
[제목개정 2022.5.16.]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은 봉투 구입자가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이유로 종량제봉투의 환급을 요구할 때 구매 당시 결제한 방법으로 환급한다.<일부개정 2019.03.11., 2022.5.16.>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판매인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③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또는 판매인은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한 종량제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없으며, 광고료의 반환도 요청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④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환불 신청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와 매수 요청한 종량제봉투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1.24, 2019.03.11.>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9.03.11.>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조례 제6조제4항의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공급에 관한 사항
나. 조례 제7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조례 제8조의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이행 감독 및 확인ㆍ점검
라. 조례 제9조의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부개정 2019.03.11.>
마. 조례 제10조의 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의 권한
바. 조례 제11조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사. 조례 제12조의 신고포상금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조례 제6조제5항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ㆍ 운영<일부개정 2022.5.16.>
나. 조례 제11조제2항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