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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395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09-14공포 2018-09-14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에는「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9. 14〉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관련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기일 3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20일 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당해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 여부
6.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당해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당해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조사실시 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4〉

제7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개정 2018. 9. 14〉
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당해 상임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를 일괄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소위원회 등

조례 제6조의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4〉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되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반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 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 9. 14〉
②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에 대한 보고ㆍ서류제출ㆍ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소명절차

조례 제18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4조

소명의 수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 9. 14〉

제15조

선서서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에 의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9. 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 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 및 보존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18. 9. 14〉
② 증인 등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2조제3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개정 2018. 9. 14〉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