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