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2.12.29.>
①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성실납세자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12.29.>
2. 추천서 1부
3. 현지조사 확인서 1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출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선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가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 및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