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 지방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납부실적이 있을 것
2.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① 시장ㆍ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천 인원을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등을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가.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나.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또는 현판 수여
다.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감면
2. 유공납세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도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다.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라.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등에 대해 지방세 탈루 또는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