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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38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1-12-28공포 2011-12-28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달인의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통한 신기술 개발로 우리시의 세수를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지역경쟁력을 높여 경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위치

연구실은 에코(Eco) 물센터내에 둔다. <개정2011.12.28>

제3조

기능

연구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분야 획기적인 신공법 연구개발
2. 하수처리 시설의 처리수질 개선연구
3. 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 절감 기술연구
4.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공정운영의 집중 분석관리
5. 하수찌꺼기 양 및 함수율 감량화 연구
6. 구제역 침출수 및 기타 수질개선 등

제4조

구성

① 연구실의 구성은 실장 1명과 연구원 1명, 연구보조 원 2~3명을 둔다. ② 연구실장은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주시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하고 연구실 적 또는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를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수질환경분야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환경,전기,전자,기계분야 전문학사이상 또는 경영학 분야 전문학사이상 또는 각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한다.

제5조

보고의의무

연구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연구계획 대비 성과명세서를 매년 말까지 보고
2. 다음년도 연구계획서를 전년도 말까지 보고
3. 매년 반기 연구성과 보고서를 당해 반기 익월10일까지 보고

제6조

연구성과 평가회

연구실장은 매년 12월에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장에게 연구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연구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경주시 소유로 한다.

제8조

비밀엄수의 의무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발명의 내용을 직무중 또는 퇴사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은 물론 민ㆍ형사 적 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

보상금지급

시장은 연구성과로 취득한 수익금중 최대 50%까지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체결

직무발명한 국내외 특허권(인증,검증)은 경주시와 사용자간에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금의 사용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 하며 연구실 연구개발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