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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8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7호)(개정 2008. 1. 10 조례 제3905호)(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4.5.17.>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2. 육군 제6755부대장 3. 육군 제8251부대장 4. 공군 제3262부대장(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5. 제702방첩부대장 6. 국가정보원대구지부장 7.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8. 대구광역시경찰청장 9. 대구지방교정청장 10.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9.30.>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5.9.30.>] 11. 대구지방병무청장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5.9.30.> ] 12.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5.9.30.> ] 13. 대구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신설 2008.1.10., 개정 2009.11.10> [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5.9.30.> ] 14. 대구지방국세청장 [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15.9.30.> ] 15.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장 [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15.9.30.> ] 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15호에서 이동 <2015.9.30.> ]

제4조

협의회의 의장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

① 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7.>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 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7.>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30.>

제8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민방위협의회(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제9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1. 종합상황반
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개정 2015.9.30.>
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개정 2015.9.30.>
4. 의료ㆍ구호지원반 <개정 2015.9.30.>
5. 보급ㆍ급식지원반 <개정 2015.9.30.>
6. 민방위반
7. 정보통신지원반
8. 홍보지원반
9. 유관기관연락반
10. 문서취급반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ㆍ확보하고 그 설치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 시행(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3호)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