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2.1.12., 2023. 9. 22., 2026.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2.1.12., 2023. 9. 22., 2026.6.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08, 2012.02.27, 2012.8.8., 2014.9.16., 2016.9.28., 2018.7.2., 2022.6.30., 2026.6.30.>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미래경제산업위원회 6명 이내
5.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명 이내
7. 농수축위원회 6명 이내
8. 교육위원회 7명 이내
① 도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6.9.28., 2026.6.30.>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 직인 및 사인(私印)의 인영(印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2016.9.28.>
③ 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①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09. 22.]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8, 2013.3.6., 2013.9.25., 2014.9.16., 2015.8.18., 2016.3.2., 2016.8.4., 2017.7.20., 2018.7.2., 2018.8.23., 2021.6.25., 2022.6.30., 2023.3.8., 2024. 04. 15., 2024. 7. 9., 2024. 9. 20., 2025.8.25., 2026.3.4., 2026.6.30., 2026.8.7., 2026. 9.1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본사회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청렴감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통ㆍ제2공항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만, 제2공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마. 삭제<2023.3.8.>
바.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삭제<2026.8.7.>
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제주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제주4ㆍ3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거. 삭제<2023.3.8.>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삭제<2023.3.8.>
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안전체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가. 노동안전감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AI혁신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활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미래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후에너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삭제<2026.8.7.>
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환경도시위원회
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항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통ㆍ제2공항담당관 소관 중 제2공항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5.8.25.>
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삭제<2023.3.8.>
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교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파. (재)국제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하. 제주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거. 삭제<2026.3.4.>
너. 제주학연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농수축위원회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2.16]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12.>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2.>
③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2.1.12.>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6.30.>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6.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辭任)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⑤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7.2.>
③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8., 2018.7.2.>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6.,2013.4.10., 2016.9.28., 2018.7.2.>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6., 2016.9.28., 2018.7.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8.7.2.>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8.7.2.>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6.9.28.>
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9, 2011.12.28>
[제목개정 2011.12.28]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