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381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2024.11.21.>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4.4., 2023.9.20.>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2.4.4., 2023.9.20.>
4.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2.4.4.>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4., 2024.11.21.>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개정 2022.4.4.>
2. 예산ㆍ결산ㆍ기금운영 등 재정운영 계획 및 현황 <개정 2022.4.4.>
3. 주요사업 평가 및 조사결과 <개정 2022.4.4.>
4. 공사ㆍ용역 및 물품 구매 현황 <개정 2022.4.4.>
5. <삭제 2015. 9. 8.>
6. 시설관리공단의 예산ㆍ결산 및 경영평가 결과
7.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통계 조사결과
8. 주요 구정현황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광진구 성과보고ㆍ재무보고
10. 광진구 고시ㆍ공고
11. 사용료ㆍ수수료 및 그 밖에 세외수입 등 조정 계획 <개정 2022.4.4.>
12.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2.4.4.>
13. 구의회 현황 등

[제11호에서 이동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4조

공개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1회, 격년 또는 수시 등으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5조

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형태 및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4.4.>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개정 2022.4.4.>
③ 공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4.>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⑤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정보공개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2024.11.21.>
1. 조례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시 문제가 되는 사항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