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7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08.>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