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5. 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