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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0376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경기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6.29.]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0.]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0., 2026.6.29.>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도내 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9.]
4. 도내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서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26.6.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26.6.29.>
3. 제4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4.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종류와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5.1.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 중 경기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는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기준에 따른다.
③ 경기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
2. 경기도서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내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경기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및 문화, 교육, 복지, 정보통신 등 도서관 운영과 연관된 분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6.29.]

제14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서관자료를 경기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 관할 시ㆍ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국가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ㆍ단체가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2. 그 밖에 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④ 제1항에 따라 경기도서관에 제출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6.29.]

제14조의2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1. 경기도서관의 중장기 발전방향 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9.> 2. 경기도서관의 특화서비스 제공 등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9.> 3. 경기도서관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9.> 4. 지역문화육성 및 독서문화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9.> 5.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6.2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및 각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 소속의 실국장 중 1명과 경기도서관장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14조의3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14조의4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한 실무사항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 중 경기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6.6.29.>
④ 회의 공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15조

조직ㆍ인력

경기도서관은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9.]

[제목개정 2026.6.29.]

제16조

개관 및 휴관

① 경기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서관 게시판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9.]

제17조

자료의 이용 등

도서관자료는 누구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며,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6.29.]

제17조의2

도서관 회원제도

① 도서관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경기도서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9.]

제17조의3

행정간행물 수집ㆍ제공

① 도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경기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에서 제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도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도서관자료도 경기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서관은 수집한 행정간행물을 인쇄물 또는 전자형태로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6.6.29.]

제17조의4

도서관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폐기하는 도서관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무상배부,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9.]

제18조

출입 및 이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이 있는 사람
2. 소란 또는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경기도서관 내에서 음주 또는 지정 장소 외 흡연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6.6.29.]

제19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① 경기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경기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26.6.29.]

제19조의2

시설 사용료 등

① 경기도서관의 시설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 및 관리상 필요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 등 그 밖에 경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9.]

[제목개정 2026.6.29.]

제20조

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

도지사는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22조

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도지사는 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ㆍ제공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4.1.10.>

제23조

도서관 협력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내 도서관(공공ㆍ학교ㆍ대학ㆍ전문 도서관을 말한다)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5.1.2.>

제24조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특수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3.12.2., 2024.1.10.>

제25조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개정 2024.1.10.>
4. 그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

독서문화진흥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신설 2025.1.2.] 2.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1.2.] 3. 책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신설 2025.1.2.] 4. 도민 독서운동 및 홍보 [신설 2025.1.2.] 5.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 보급 [신설 2025.1.2.] 6. 독서모임의 육성 및 조성 [신설 2025.1.2.]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 ③ 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 ④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19.] [제3항에서 이동 <2025.1.2.>]

제26조의2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독서 문화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경기도에 둔 도민으로 하고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

제27조

독서전문가 양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

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도지사는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0.]

[제28조에서 이동 <2025.1.2.>]

제30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가급적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시행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1.2.>]

제31조

도서관직원 전문성 강화

① 도지사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사서직 중에서 임명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5.1.2.>]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