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상담 및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을 둔다.<개정 82ㆍ3ㆍ20, 93ㆍ4ㆍ22, 2011.4.1., 2023. 6. 9.>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상담 및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을 둔다.<개정 82ㆍ3ㆍ20, 93ㆍ4ㆍ22, 2011.4.1.,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내에 둔다.<개정 2011.4.1., 2023. 6. 9.>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80ㆍ7ㆍ10, 82ㆍ3ㆍ20>
1.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질병 진료와 예방
2.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치과 진료와 예방
3. 도 소속 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와 상담
①의원에 원장을 두며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1ㆍ3ㆍ3, 2011.4.1>
②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82ㆍ3ㆍ20>
의원에 원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82ㆍ3ㆍ20>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 부담액은 면제한다. 다만, 투약만 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액을 징수한다.<개정 2011.4.1>
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고 진료비 수입을 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