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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036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34번길 12(신창동3가)에 소재한 사격장건물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상자”란 2009년 11월 14일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이하 “사격장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란 사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사격장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한정한다.

제4조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사격장화재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격장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ㆍ의결
2.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9. 7. 10.>
1. 부산광역시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4. 그 밖에 사상자 보상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보상금수령권자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하 “보상금수령권자”라 한다)은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하며,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으로 한다.

제6조

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

보상금의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결정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상금의 재심의

① 보상금수령권자가 제6조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상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수령권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

보상금의 청구

보상금수령권자는 제6조 또는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수령권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수령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제11조

구상권 행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