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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367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3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단장ㆍ본부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장ㆍ소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ㆍ단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주요시정사업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보 및 청년특보를 두며, 정책특보 및 청년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공보관

① 공보관에 언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공보관은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공보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언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2. 시정현장 언론소통 기획 총괄ㆍ조정
3. 현안업무의 언론대책
4.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 총괄
5. 기획ㆍ특집기사 발굴제공
6. 신문업 등의 등록 및 관리
7.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언론매체 현장취재 지원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기획 및 조정
2.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홍보
3. 뉴미디어 매체 발굴 및 홍보
4. 상권 체감형 홍보 운영
5. 도시브랜드 및 도시상징물 개발ㆍ관리

제5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광역행정담당관ㆍ공공기관이전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평가혁신담당관ㆍ법무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광역행정담당관ㆍ공공기관이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평가혁신담당관ㆍ법무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래 시정발전과제 기획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요정책개발, 정부혁신 및 시정협업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광역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ㆍ경북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2.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
3. 타 시ㆍ도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⑥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기획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이전기관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이전가능 입주공간ㆍ부지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⑦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 운영 및 예산편성 총괄
2. 구ㆍ군 재정 지도 및 지원
3.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4. 국고보조금 확보 지원 및 관리ㆍ운영
5.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심사ㆍ분석ㆍ평가
⑧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4.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7.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8. 시금고 지정 및 지도ㆍ감독
9. 리스ㆍ렌트 차량 유치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평가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주요사업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2. 성과관리 운영
3.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ㆍ평가
4. 공기업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5.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6. 통계조사계획의 총괄ㆍ조정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광역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안 법제심사
2. 주요 시정 소송 지원 및 법률 자문
3. 소청심사 처리 및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⑪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지능정보화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및 추진
3. 지능정보화 관련 신기술 도입과 적용
4.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AI 및 데이터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6. 정보보안(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시행
7.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전산센터 운영
10. 클라우드 전환 관련 법제도 및 D-클라우드 시스템 구축ㆍ운영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 지원
1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
1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제6조

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산림녹지관리과ㆍ중대재해예방과ㆍ도시안전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산림녹지관리과장ㆍ중대재해예방과장ㆍ도시안전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시민안전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3. 안전지수, 생활안전지도,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업무(기금 포함)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6. 안전환경 개선 및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7. 재난안전분야 감찰 및 감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기동대 운영
9.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0.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 재난대응 훈련 및 민간시설 재난대응 체계 구축 지원
4. 사회재난 복구 및 구호업무 총괄
5. 재난 매뉴얼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6.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국가비상대비 훈련ㆍ연습에 관한 사항
9. 민방위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10. 민방위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규모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
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 예방 및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급경사지법)
7. 저수지ㆍ댐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저수지댐법)
8.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폭염대책, 낙뢰, 지진, 화산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⑥ 산림녹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ㆍ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2. 산림문화휴양ㆍ수목원사업 추진
3. 도시녹화(도시숲, 시설녹지, 가로수 등) 사업추진
4. 민간부문 녹화지원 및 도시녹화운동 추진
5. 산림자원, 임도시설, 사방시설 추진 및 정책개발
6.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림재해 대책 수립 추진
7. 산지이용 구분 및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⑦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발굴 및 모니터링
3.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제도개선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예방 표준매뉴얼 수립
⑧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점검 연간계획 총괄 수립
2. 지역축제ㆍ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집중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CCTV 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3. 구ㆍ군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인사혁신과ㆍ소통민원과ㆍ회계과 및 신청사건립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 및 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인사혁신과장 및 소통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복무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관리 및 시유건축물의 개ㆍ보수공사 설계ㆍ집행
4.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5. 정보통신망(데이터, 전화, 인터넷) 운영관리 및 보안(망분리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가통신망 구축 및 스마트광통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군 행정의 지원 및 협력
2. 대구사랑운동 및 시민상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협력 및 여론 동향
4. 시민의식개혁운동 및 국민운동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7. 지방자치제도의 기획 및 조정
8. 행정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9.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항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명칭 변경
12. 주민등록ㆍ인감 업무
13.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ㆍ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공유활성화 계획 및 촉진사업 공모 등에 관한 사항
18.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19. 자원봉사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0. 북한 이탈주민 지원 및 남북교류 정책 발굴ㆍ추진
21.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개발
22. 시민 인권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
⑤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보수ㆍ건강보험ㆍ후생복지 등 인사 관련 업무
2. 5급 이하 평정(근무성적, 경력)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상훈에 관한 사항
4.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5.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관리
6. 공무원 국외훈련 및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⑥ 소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및 시민 제안제도 운영
2. 온라인 소통 통합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원시책 및 민원행정 제도개선ㆍ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불만족 민원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실 운영 및 민원 접수ㆍ배분에 관한 사항
9. 120콜센터 운영 및 산담원 근무에 관한 사항
10. 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사 방송시스템 및 방호용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비 및 국비회계의 총괄
2. 지출원 사무 및 자금관리
3. 회계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수급
5.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도급계약
6. 공용차량의 취득ㆍ처분 및 운영ㆍ관리
7.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플랫폼 전문가그룹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부인증신기술과 지역 미인증신기술의 플랫폼 등록에 관한 사항
12.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13. 특정공법 선정 등을 위한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14. 지역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6. 설계변경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7. 물품 선정ㆍ심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신청사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2. 신청사 설계 및 건립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립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

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보건의료정책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건강증진과 및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건강증진과장 및 위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보훈선양 업무
3. 통합돌봄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4.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6.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 및 감염병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ㆍ필수ㆍ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의무ㆍ약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사업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ㆍ홍보,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⑤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법인 허가 및 시설 지도ㆍ감독
2. 노인단체 육성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보호사 양성에 관한 사항
5. 장사제도ㆍ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관리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관련 법인 허가 및 지도ㆍ감독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등록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육성지원
4.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증진ㆍ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국가암관리사업 및 국가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금연,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⑧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 및 식품위생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숙박업 및 뷰티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4. 위생용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6. 대구음식 발전 및 외식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

청년여성교육국

① 청년여성교육국에 청년정책과ㆍ성평등정책과ㆍ교육청소년과 및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청년정책과장ㆍ성평등정책과장 및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출산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지원
4. 업사이클센터 운영 및 업사이클산업ㆍ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취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진로 탐색 및 유입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구청년주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소통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 주거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구행복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년미래센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청년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및 가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의 건전 육성
3. 양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4.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5.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역량강화 지원 및 건강가정 문화 조성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9.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및 아동복지 정책 수립ㆍ시행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청소년 상담, 선도ㆍ보호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청(유ㆍ초ㆍ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육 특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진흥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정책 총괄ㆍ조정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아동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14.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및 자립 지원
15. 아동친화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출산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 대책 수립 및 우수시책 개발ㆍ평가
2. 결혼ㆍ출산 친화환경 조성
3.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4.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5. 보육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6. 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점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8. 보육 관련 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

제10조

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정책과ㆍ콘텐츠산업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진흥과 및 관광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정책과장ㆍ콘텐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 및 관광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및 문화예술 현창사업
3. 시민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콘텐츠산업정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
2. 콘텐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
3. 축제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연특화거리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예술단체(영화, 연극)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게임산업 및 출판ㆍ인쇄,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방송ㆍ영상산업 및 음반ㆍ영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국채보상운동 및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등 정신문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에 관한 사항
5. 대구시사 등 관련서 기획 및 편찬에 관한 사항
6. 종교행사 및 종교단체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 및 교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아카이브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체육회 및 회원종목(가맹경기)단체 육성ㆍ지원
3.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스포츠대회 유치ㆍ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7. 지역 프로스포츠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공공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ㆍ관리
⑦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시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대구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3.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역관광협회 지도ㆍ감독
4.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 및 관광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
6. 관광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7. 국내외 관광객 홍보 및 유치,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의료 등 유관기관 협력 공동 사업에 관한 사항
9. 전시컨벤션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10. 관광-마이스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관광수용태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대구관광정보센터 및 관광 안내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기후에너지환경국

① 기후에너지환경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수질개선과ㆍ물에너지산업과ㆍ자원순환과 및 공원정원과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수질개선과장ㆍ물에너지산업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공원정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련단체 등록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 예ㆍ경보제(미세먼지, 황사, 오존)에 관한 사항
10.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및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
12.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소음ㆍ진동ㆍ빛공해 및 석면 관리
14.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 지역 등 지정ㆍ관리
16.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물 재이용 관련 사업 추진
3. 공중화장실 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4. 수질ㆍ토양오염 감시 및 방제에 관한 사항
5.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발ㆍ이용ㆍ보전 관리
6. 공공하수ㆍ폐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ㆍ관리
7. 중ㆍ하수도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설치ㆍ관리
10. 우ㆍ오수 분류화 계획 및 설치(민자사업 포함)
11.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및 허가
12.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⑤ 물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 산업 진흥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2. 물기업 유치 분양에 대한 사항
3. 물기업 육성 및 지원
4. 에너지산업 육성정책 수립ㆍ조정 및 기업지원ㆍ유치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자원 연구개발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에너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전기사업 관련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이륜차) 보급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쓰레기 종량제 정책 추진 및 조정
3. 폐기물 통계관리, 폐기물처리기술ㆍ정보의 수집ㆍ개발 및 보급
4.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포함)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폐기물처리시설 투자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⑦ 공원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원 기획
2. 공원ㆍ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3. 공원ㆍ유원지 조성 및 관리
4. 정원 및 정원박람회에 관한 사항
5. 공원ㆍ유원지 투자사업 계획 수립
6.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추진
7. 민간공원 특례에 따른 사업추진

제12조

맑은물추진단

① 맑은물추진단에 맑은물정책과 및 친수공간과를 둔다.
② 맑은물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맑은물정책과장 및 친수공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맑은물추진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수원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취수원 개선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수질오염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
⑤ 친수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낙동강 명품 수변공간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4. 금호강 5대 거점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가하천 기본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신천 친수공간 개발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신천 명품하천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10.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신천 유지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신천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국공유 재산(하천분야)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인공지능혁신성장실

① 인공지능혁신성장실에 인공지능정책관ㆍ미래모빌리티과ㆍ기계로봇과ㆍ반도체소프트웨어과ㆍ의료산업과ㆍ섬유패션과ㆍ대학인재혁신과 및 창업벤처과를 둔다.
②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공지능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의료산업과장ㆍ대학인재혁신과장 및 창업벤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모빌리티과장ㆍ기계로봇과장ㆍ반도체소프트웨어과장 및 섬유패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 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AI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AI융합ㆍICT 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AX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규제 자유 특구 지정 및 육성
6. 5극3특 성장엔진 등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진흥계획 총괄 및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R&D)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미래모빌리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모빌리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미래모빌리티 선도과제 발굴 및 사업화
3. 전기, 자율차 연계 미래항공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미래모빌리티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배터리(이차전지) 융합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⑤ 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계ㆍ금속ㆍ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로봇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로봇산업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계부품ㆍ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반도체소프트웨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유관기업 협력
2.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SWㆍ가상융합ㆍ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시티 사업 기획 및 발굴
6.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의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의료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 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4. 첨복단지 입주관리 및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관광 및 한방ㆍ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⑧ 섬유패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섬유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섬유디자인ㆍ패션디자인 및 의류산업의 진흥
5. 숙련 집약적 산업(안경, 귀금속 등)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산업 특구지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에 관한 사항
⑨ 대학인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학의 육성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 지원 사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우수 인재 유치에 관한 사항
⑩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벤처밸리 조성 지원
2. 첨단ICT 유망 기업(연구소) 유치 및 지원
3. 창업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육성, 성장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제14조

경제국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ㆍ민생경제과ㆍ사회연대경제과ㆍ고용노동정책과ㆍ산단진흥과ㆍ국제통상과 및 농산유통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민생경제과장ㆍ사회연대경제과장ㆍ고용노동정책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산단진흥과장 및 농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경제분석 및 산업별 연관분석, 대응방향 제시
3. 국내외ㆍ지역 경제동향 분석, 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4.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및 조정
5. 유망중소기업 발굴ㆍ지원
6. 기업인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ㆍ이차보전 및 금융애로 해결
8. 지역금융협의회ㆍ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신용보증업무 지원
9. 벤처ㆍ창업 및 구조조정펀드 조성
10.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4.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수립
5. 골목상가 및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 지원
6.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서민취약상거래 지도ㆍ관리
9.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10. 대부업 관리ㆍ감독
⑥ 사회연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사회연대경제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3. 대구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운영
4.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개척 지원
6.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7. 협동조합ㆍ마을기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8. 협동조합 신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협동조합 지역특화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및 시행
⑦ 고용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지역일자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맞춤형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노동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7.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11. 노동감독 수행 준비를 위한 사항
⑧ 산단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정책 입안ㆍ조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3.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입지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6.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종합계획 및 활성화 대책 수립
7. 노후산업단지 재생ㆍ혁신사업 추진
8. 노후산업단지 재생ㆍ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⑨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4.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기업의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역기업 통상 지원
⑩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
3.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양곡관리(가공ㆍ보관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생산장려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8.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
10. 축산물위생업소 및 축산물영업소의 지도ㆍ관리
11.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원스톱기업투자센터

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및 규제혁신과를 둔다.
②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기업지원과장 및 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기업유치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관련 시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청 및 다른 부서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스톱 투자지원 관계부서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부지공급, 건축 인허가, 금융ㆍ세제 등 종합안내 지원
3. 기업애로 해결, 기업 현장 민원 처리
4. 규제ㆍ기업애로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⑤ 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2.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3.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4. 규제신고센터 운영
5. 규제개혁위원회ㆍ규제사전심사제 운영
6. 규제혁신 관련 교육ㆍ홍보

제16조

신공항건설단

① 신공항건설단에 공항정책국 및 신공항건설국을 둔다.
② 신공항건설단장은 지방이사관으로, 공항정책국장 및 신공항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6조의2

공항정책국

① 공항정책국에 공항활성화기획과ㆍ공항재정과 및 공항도시과를 둔다.
② 공항활성화기획과장ㆍ공항재정과장 및 공항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활성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공항건설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2.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및 지원
3. 그 밖에 단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공항건설 재원 확보 및 대외협의
2. 신공항건설기금 운용 및 자금관리
⑤ 공항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공항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종전부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

신공항건설국

① 신공항건설국에 공항건설총괄과ㆍ이전보상과 및 공항건설지원과를 둔다.
② 공항건설총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이전보상과장 및 공항건설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건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공항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2. 군공항 이전 설계에 관한 사항
3.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민ㆍ군공항 통합건설 위ㆍ수탁 사업 관리 및 민항 이전에 관한 사항
④ 이전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이전부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군시설(K-2) 이전에 관한 사항
2.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17조

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ㆍ건설산업과ㆍ군사시설이전정책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균형개발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설산업과장ㆍ군사시설이전정책과장 및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 개발제한구역 관리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7. 택지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건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용역발주 심의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도로 점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6. 골재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설계 경제성 검토(VE) 운영
8. 국유ㆍ공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 및 시소유의 도로 부지)
9.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기설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11. 지하상가 유지ㆍ관리 및 운영
⑤ 군사시설이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군부대 이전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협의
5.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사시설 관련 업무
⑥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지적)관리행정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토지거래규제업무에 관한 사항
3.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및 지도ㆍ감독
4. 공시지가 조사ㆍ결정 공시 업무에 관한 사항
5. 부동산분야 불법거래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6.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의 등록ㆍ관리
7. 외국인 토지취득 및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8.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적부심사
9. 지적정보센터 운영 및 통계 생성ㆍ관리
10.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사업 추진
11.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12. 측량 기준점 설치ㆍ관리
13. 도로명 주소 정책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 운영 총괄 및 수치지형도 작성
15. 지명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⑦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후적지 공간개발에 관한 사항
2. 서대구역세권 및 주변 개발에 관한 사항
3. 서대구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제18조

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건축과ㆍ주택과ㆍ도시정비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 건축주택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과장ㆍ도시정비과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3.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인증,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문화 및 자산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공건축물 기획 및 발주 지원
7. 공공건축위원회 운영
8.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10. 건축기준 및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기술 검토ㆍ확인
11. 위반건축물 행정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 및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3.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공사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운영 지도ㆍ감독
12.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3.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계획, 설치 및 관리
4.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관리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결정
6. 정비사업 현장점검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및 운영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
9.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사업 정책수립 및 발굴, 기획ㆍ조정
12.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14. 도시재생아카데미 및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ㆍ지원
15.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행ㆍ지원
1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관계획ㆍ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관련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경관위원회ㆍ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심의
3. 도시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시책개발ㆍ추진
4.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5. 옥외광고물 정책 및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시책 추진
6. 시민참여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제19조

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ㆍ버스운영과ㆍ택시물류과ㆍ도로과ㆍ철도시설과 및 교통정보운영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철도시설과장 및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버스운영과장 및 택시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기ㆍ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교통대책 및 교통행정제도 운영 개선
3.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로 건설 이용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8. 주차장 설치 지도ㆍ감독
9. 주차단속ㆍ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버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버스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인가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
3. 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 지도
4. 버스요금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5. 버스업체 구조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6.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8. 공영차고지, 회차지, 버스전용차로 등에 관한 사항
9. 버스노선 조정
10. 시외ㆍ고속 버스터미널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⑤ 택시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택시 인가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및 서비스 개선 지도
4.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6. 물류정보화ㆍ표준화ㆍ집단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복합운송주선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8.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9. 자동차대여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업조합 지도ㆍ감독
1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ㆍ정비업ㆍ해체재활용업 등)에 관한 업무
12. 종합검사(정기)사업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13. 삭도ㆍ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14. 택시미터 검증기관(사용ㆍ수리) 지도ㆍ감독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로노선 인정ㆍ변경과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도 건설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설계에 관한 사항
5. 도로 유지ㆍ관리의 종합계획 및 조정
6. 동대구역 광장 유지관리
7.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자도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도로시설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⑦ 철도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철도망 구축 협의 및 조정
3.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4. 대구권 광역철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5. 신교통수단 노선망 구축
6.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사업 추진
7. 대구산업선 철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8.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9.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 추진
10.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서대구역세권 제외)
⑧ 교통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2. 교통상황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차세대 교통서비스 발굴 및 개발
4.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홍보
5.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관리
6.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소방안전본부

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ㆍ현장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예방안전과ㆍ회계장비과ㆍ소방감사담당관ㆍ교육훈련과 및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현장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교육훈련과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관 지휘ㆍ감독 및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방업무 보안ㆍ복무ㆍ의전ㆍ관인ㆍ문서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승진시험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ㆍ집행에 관한 사항
5. 공무직ㆍ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등에 관한 사항
7. 조직관리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8. 국회 및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9.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장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현장 소방력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등 화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관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6. 화재진압 및 자위소방대 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
7. 현장활동에 따른 물적 손실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지휘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시대비 비상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불진압 지원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활동 종합대책 수립 등 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2. 구급활동 종합대책 수립 등 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대 응급처치 품질관리 및 구급대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 대책수립 및 감염환자 이송ㆍ전원 등에 관한 사항
5.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 안내 및 이송과 병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구급상황 지휘와 응급의료 협조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8. 풍수해 등 자연재해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9. 유관기관 응원협정에 관한 사항
⑥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활동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교육 지도 및 소방안전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119시민안전봉사단 및 한국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소방시설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예방행정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⑦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예산의 편성ㆍ집행 총괄에 관한 사항
2. 계약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여ㆍ공제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보강계획 수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유지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청사 신축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9.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⑧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업무 자체 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 퇴직자 취업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4. 일상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진정민원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9. 소방업무 분야 소송 등 법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센터 중장기 발전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상담ㆍ지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생 평가, 수료 기준 관리 및 과정별 인증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교수법 연구ㆍ개발 및 자체ㆍ외래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장훈련계획 수립ㆍ평가 및 외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 연구 발표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센터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등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훈련 운영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⑩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신고접수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재난상황 통계관리 등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시스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정보화시스템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통신망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침해 사고대응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8. 행정업무용 전산장비(PC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상황 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

원장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1과 및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ㆍ교육운영1과장 및 교육운영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2.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선발ㆍ등록ㆍ근태관리ㆍ이수관리 및 교육원내 생활지도
4.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교육(국정ㆍ시정, 직무전문, 소양)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재의 연구ㆍ심의 및 편찬에 관한 사항
8.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⑤ 교육운영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
2.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ㆍ관리
4.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역량평가제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6.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및 평가기법 설계
7. 역량평가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역량개발 및 역량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전문교육(직무공통)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 선발ㆍ등록ㆍ근태관리ㆍ이수관리 및 교육원내 생활지도
11. 교육온라인시스템 운용 및 관리
12. 전산장비 관리 및 네트워크 통신망 운용ㆍ관리
13. 교육기자재 관리 및 운용

제23조

원장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에 총무과ㆍ식의약연구부ㆍ질병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의약연구부장 및 질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회ㆍ감사ㆍ보안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 공무직ㆍ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및 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ㆍ환경ㆍ축산 관련 민원접수, 검체수거 및 수수료 수납
8. 보건ㆍ환경ㆍ축산 관련업체 전문상담, 현장기술지원 및 교육
9. 그 밖에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6조

식의약연구부

① 식의약연구부에 미생물과ㆍ약품화학과ㆍ식품분석과 및 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미생물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식품분석과장 및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ㆍ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검사
2. 식품 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
3.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4. 식품용수 등 노로바이러스 감시
5. 미생물 관련 조사 및 연구
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한약재 검사
2. 화장품 검사
3. 식품첨가물 검사
4. 위생용품 검사
5.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
6.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⑤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등의 기준규격 검사
2. 식품 등의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
3. 식품 등의 일반 및 특정성분 검사
4. 식품 관련 조사 및 연구
5.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 위탁검사
⑥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2. 가공식품 및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3. 농수산물의 미량금속 및 잔류물질 검사
4.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
5.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27조

질병연구부

① 질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과, 수인성질환과 및 신종감염병과를 둔다.
② 감염병조사과장, 수인성질환과장 및 신종감염병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감염병 진단 검사
2. 혈액 및 성매개 감염병 진단 검사
3. 매개 감염병 진단 검사
4. 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병원체 검사
5. 감염병분야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총괄
6.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④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검사 및 감시
2. 항생제내성균감염증 진단 검사
3.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
4. 노로바이러스 등 소관 감염병 하수 기반 감시
5. 보건소 감염병 검사요원 업무교육 및 정도관리
6.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⑤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테러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2.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3. 인플루엔자ㆍ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및 병원체 감시
4. 국가결핵예방사업 관련 검사 및 호흡기 세균 진단 검사
5. 인플루엔자 등 소관 감염병 하수 기반 감시
6. 다중이용시설 환경 수계 레지오넬라 검사
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28조

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대응과ㆍ생활환경과 및 실내환경과를 둔다.
② 대기보전과장ㆍ미세먼지대응과장ㆍ생활환경과장 및 실내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2.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
3.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운영
4.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5. 사업장 대기ㆍ악취 오염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④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측정망 및 종합상황실 운영
2.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3.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4. 대기오염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측정망 운영
2.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비산석면 검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검사
5.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6. 생활환경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⑥ 실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2.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 및 관리
3.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
4. 실내공기질 오염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29조

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수질보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둔다.
② 환경조사과장ㆍ수질보전과장 및 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수ㆍ호소수ㆍ토양 검사
2. 물환경수질측정망 및 지역수질측정망 운영
3.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4. 하천수ㆍ호소수ㆍ토양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④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 먹는샘물, 정수기 수질 검사
2. 먹는물 공동시설ㆍ민방위비상급수 수질 검사
3. 지하수(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 검사
4. 목욕장수ㆍ수영장수ㆍ물놀이형수경시설 수질 검사
5. 수질환경 미생물 검사
6. 먹는물 수질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검사
2. 하수, 오수처리장 및 단독정화조 방류수 검사
3.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4. 중수도 수질검사
5. 생태독성 검사
6. 폐수, 오수 및 폐기물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30조

동물위생시험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분석과ㆍ축산물위생과 및 군위지원과를 둔다.
② 동물방역과장ㆍ축산물위생과장 및 군위지원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분석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2.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ㆍ소독
3.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4.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및 예찰
5.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
6. 가축질병에 관한 연구ㆍ조사
7.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사항
④ 축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
2. 축산물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
3. 축산 항생제 내성균 검사
4. 한우 확인 및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5.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지도 및 수거 검사
6. 자가품질 및 안전관리인증지원 검사
7. 축산물 안전성에 관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사항
⑤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작업장 도축 검사
2. 축산물 유해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및 미생물 오염도 검사
3. 축산물작업장 위생ㆍ방역 관리 지도
4.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5. 축산물작업장 질병예찰 및 역학조사
6. 축산물작업장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검사
⑥ 군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2. 군위군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ㆍ소독
3. 종돈장 위생관리 및 가축전염병 검사
4. 군위군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5. 가축질병(소, 돼지, 가금) 모니터링 검사
6. 군위군 가축질병에 관한 연구ㆍ조사

제31조

소장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2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및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과장 및 도시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교육 및 학습조직체 육성
3.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4. 농작업 안전 및 치유농업 육성
5.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④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시민농업 교육
2. 농업경영 개선지도 및 강소농가 육성
3. 농업용 미생물 배양ㆍ공급 및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4.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정부 보급종 공급
5. 시설원예ㆍ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ㆍ축산 등 기술지도
6. 영농상담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

제33조

단장

대구광역시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4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대응단”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ㆍ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응단 운영 및 특수 구조 기획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및 복무감찰에 관한 사항
3.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수사고 대응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119특수대응단장의 현장지휘 보좌에 관한 사항
3. 특수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수사고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 운항 및 헬기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3. 헬기 관련 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

제35조

관장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6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이 절에서 “테마파크”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체험기획과 및 체험운영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 및 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테마파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및 복무감찰에 관한 사항
3.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7. 운영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험콘텐츠 보강에 관한 사항
3. 주요 업무추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소방유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험객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

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8조

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대응구조과 및 현장지휘단을 둔다.
②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대응구조과장 및 현장지휘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심사ㆍ분석
2. 인사ㆍ상훈ㆍ근무성적ㆍ직장교육ㆍ보안 등에 관한 사항
3.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소방업무의 감찰 및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방예산 편성ㆍ운영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ㆍ물품의 정수관리 및 소방관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체력 및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서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ㆍ홍보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 및 NGO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3.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업무
4. 건축허가ㆍ준공 동의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ㆍ방염 등 민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제조소 등 인허가 및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
6.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및 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7. 소방법 위반사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8.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검토ㆍ승인신청
⑤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및 긴급구조통제단 편성ㆍ운영
2. 재난대비훈련 및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지원
3. 화재진압활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훈련ㆍ통로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6.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7. 구조ㆍ구급장비의 확충ㆍ운용 및 유지ㆍ관리
8. 응급의료기관 현황관리 및 정보교환, 의료지원활동
⑥ 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및 화재진압ㆍ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2. 화재현장조사 및 조사용 기자재ㆍ화재통계 관리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ㆍ운영
5.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 및 구조ㆍ구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화재방어 검토에 관한 사항
7.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제39조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5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둔다.
②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에 각각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 및 119지역대장을 두고,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경으로, 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경으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각각 보한다.
④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 및 119지역대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출장소장
가. 재난현장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나. 화재피해 및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다. 건축허가 준공 동의에 관한 사항
라.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소방관련법 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사.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안전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2. 119안전센터장ㆍ119지역대장
가.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관한 사항
나.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라.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소방보조인력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불법주정차 단속ㆍ지도에 관한 사항
사. 진압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119구조대장
가.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나. 화재진압활동 및 구급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119구급대장
가.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나. 화재진압활동 및 구조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구급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1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관리부ㆍ생산수질부 및 급수부를 둔다.
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생산수질부장 및 급수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2조

안전과

① 본부장 밑에 안전과를 둔다.
②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수도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
3.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사항
4. 재해ㆍ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업무

제43조

경영관리부

① 경영관리부에 총무협력과ㆍ기획예산과ㆍ요금감사과ㆍ회계재산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총무협력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요금감사과장ㆍ회계재산과장 및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ㆍ교육훈련ㆍ보수ㆍ연금ㆍ후생복지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서무ㆍ문서ㆍ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본부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4. 의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6. 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
7.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개선 과제 발굴
8.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사업 관련 법규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⑤ 요금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 관리
3. 감사 및 징계의결 요구, 경고ㆍ훈계처분에 관한 사항
4. 요금민원 사항 지도ㆍ감독
5. 하수도ㆍ물이용부담금 위수탁 사무 관련 사항
6. 지정금융기관 검사ㆍ감독
7. 상수도 원격검침에 관한 사항
⑥ 회계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 및 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및 원가계산
3. 회계관계 직인 및 증명서류 보관
4.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7.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본부 청사 유지ㆍ보수 및 청소
9. 차량 및 유류 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종합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2. 상수도 행정ㆍ시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4. 주전산기ㆍ네트워크망 및 DB 운영ㆍ관리
5. 행정 전산장비 보급
6. 정보통신 및 지리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 전화 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상수도 정보화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제44조

생산수질부

① 생산수질부에 생산시설과ㆍ수질과 및 기계전력과를 둔다.
② 생산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기계전력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생산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2.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4. 광역지방상수도에 관한 사항
5. 정수시설의 조정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6. 취수ㆍ도수ㆍ정수시설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7. 취수ㆍ도수ㆍ정수시설의 개량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고도정수시설의 도입 및 개선ㆍ보강에 관한 사항
9. 원수 저류시설 관련 업무
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및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물이용부담금 보전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사업용 건물의 신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13. 수운영센터 운영
14.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오염 및 수질관리 계획 수립
2. 정수장 생산량 계획ㆍ조정 및 수급관리
3. 수질연구소 및 정수사업소의 지도ㆍ감독
4. 수질관리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
5. 정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
6. 정수처리 신기술 등 정수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7. 정수처리 기준 및 수질 감시항목 지정에 관한 사항
8. 수질측정망 운영 및 조류예보제에 관한 사항
9.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및 홍보
11.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에 관한 사항
⑤ 기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수급 계획 및 통계분석
2. 취수ㆍ정수장, 배수지ㆍ가압장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지도ㆍ감독
3. 취수ㆍ정수장, 배수지ㆍ가압장의 전기ㆍ기계ㆍ계측제어설비의 신설ㆍ확장 설계 및 시공감독
4. 취수ㆍ정수장, 배수지ㆍ가압장의 전기ㆍ기계ㆍ계측제어설비의 기술분야 유지관리 및 지도ㆍ감독
5. 정수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및 지도ㆍ감독
6. 계량기 수급계획 및 설치 유지관리 지도ㆍ감독
7. 수운용 기전분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

급수부

① 급수부에 급수과ㆍ누수방지과 및 수계관리과를 둔다.
② 급수과장ㆍ누수방지과장 및 수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급수설비 및 급수공사의 지도ㆍ감독
2.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급수종합대책 및 비상급수대책 수립ㆍ시행
4. 송수ㆍ배수관(300mm이하) 신설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5. 급수구역확장 및 고시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7.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8. 동네우물 시설물 유지관리 지도ㆍ감독
9.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0.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ㆍ특허에 관한 지도ㆍ감독(자재관리 등)
12. 상수도분야 물산업(해외 포함)에 관한 사항
13. 물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 상수도관련 지원
14.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누수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수율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누수방지사업 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
3. 누수사고 복구ㆍ원인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 지도ㆍ감독
5. 유수율 제고 분석 및 종합평가
6. 구역유량계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노후관 개량사업
8. 신기술ㆍ특허에 관한 지도ㆍ감독(누수탐지, 노후관 등)
9.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사업 원격감시에 관한 사항
⑤ 수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수ㆍ배수시설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송수ㆍ배수관(350mm이상) 신설ㆍ이설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3. 급수구역 수계조정 및 통제
4. 가압장ㆍ배수지 신설ㆍ확장계획 수립 및 시행
5. 가압장ㆍ배수지 시설의 유지관리 지도ㆍ감독(기전분야 제외)
6. 배수구역 수압조절 지도ㆍ감독
7. 택지개발지구 등의 급수 및 시설물 설치 협의ㆍ지도
8. 수계간 비상관로 설치ㆍ확보에 관한 사항
9. 신기술ㆍ특허에 관한 지도ㆍ감독(배수지 신공법 등)

제46조

시설관리소

① 시설관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설관리소에 관리과ㆍ공무과 및 기전과를 둔다.
③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예산ㆍ청사 및 공산댐 관리
3. 자재관리 및 급수공사용 자재 수불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⑤ 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수ㆍ송수ㆍ배수관(350mm이상)의 부설ㆍ정비 및 개체
2. 가압장ㆍ배수지 설치 및 유지관리(기전분야 제외)
3. 누수방지계획 수립ㆍ시행
4.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배수구역의 수계조정에 관한 사항
⑥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압장ㆍ배수지 등 기계ㆍ전기ㆍ계측제어설비의 유지관리
2. 유량계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3. 수돗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정수약품의 관리 및 원수ㆍ정수 수질관리
5. 계량기 구입ㆍ관리 및 계량기(50mm이상) 교체에 관한 사항
6.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

수질연구소

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질연구소에 수질분석과 및 수질연구과를 둔다.
③ 수질분석과장 및 수질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수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수ㆍ정수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⑤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수ㆍ정수 등의 종합검사 업무
2. 수돗물서비스센터 운영 및 수돗물안심확인제 수질검사
3. 동네우물,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4. 정수약품 및 활성탄 품질검사
⑥ 수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수ㆍ정수 미량유해물질 및 신종물질 검사
2. 정수장 수질시험ㆍ분석전반 지원
3. 수질오염사고 등의 조치 및 대책수립
4. 정수처리공정개선 및 시설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48조

정수사업소

① 매곡ㆍ고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산ㆍ가창ㆍ죽곡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매곡정수사업소에 시설운영과를 두고,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 사업장 유지ㆍ관리
4. 원수 및 정수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송수시설기능 배수지의 관리ㆍ운영
6. 정수장 견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④ 매곡정수사업소의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시설확장 및 유지ㆍ관리
2. 취수ㆍ정수장의 기계ㆍ전기ㆍ계장시설물 유지ㆍ관리
3.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기계ㆍ전기ㆍ계장설비 유지ㆍ관리
4. 수질의 보존 및 관리

제49조

지역사업소

① 중남부ㆍ동부ㆍ서부ㆍ북부ㆍ수성ㆍ달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달성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군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달성사업소에 시설운영과를 두고,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보안ㆍ급여ㆍ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요금의 부과ㆍ징수ㆍ조정 및 검침에 관한 사항
4. 비상급수대책 및 급수행정에 관한 사항
5.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④ 달성사업소의 시설운영과장 및 군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2. 취수ㆍ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3. 가압장, 배수지, 관로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상수도 시설물(기계, 전기, 통신, 계측제어 등) 설치 및 유지관리
5. 누수 방지에 관한 사항

제5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1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관리부ㆍ건설토목부 및 건축기전부를 둔다.
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토목부장 및 건축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2조

관리부

① 관리부에 관리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평가
2. 본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4.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대산업재해 관련 예방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조치
6. 공사현장 안전ㆍ품질 관리 총괄 및 조치요청
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행공사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
2.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수행
3. 미협의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및 공탁ㆍ수용
4. 행정대집행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전반 추진
5. 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이관에 관한 사항

제53조

건설토목부

① 건설토목부에 토목1과ㆍ토목2과ㆍ토목3과 및 토목4과를 둔다.
② 토목1과장ㆍ토목2과장ㆍ토목3과장 및 토목4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토목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도로 관련 업무 총괄
2. 부내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조치
3. 자연재해(설해, 해빙기) 업무
4.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의 측정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④ 토목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ㆍ하수도ㆍ폐수처리장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하천ㆍ하수도ㆍ폐수처리장 관련 업무 전반
2. 부내 품질관리(레미콘, 아스콘을 제외한 공사용 자재) 업무
3. 자연재해(풍수해) 업무
4. 도로공사 관련 업무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⑤ 토목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시설(하수도시설, 폐수처리장 제외), 체육시설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 업무 등 환경시설, 체육시설 관련 업무 전반
2. 영조물 건립공사의 토목공종 감독 업무
3. 부내 환경관리 업무 총괄
4. 도로공사 관련 업무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⑥ 토목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 전반
2.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보상 지원 업무
3. 도로공사 관련 업무
4. 부내 품질관리(레미콘, 아스콘) 업무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제54조

건축기전부

① 건축기전부에 건축1과ㆍ건축2과ㆍ기계과ㆍ전기과 및 조경과를 둔다.
② 건축1과장 및 건축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계과장 및 전기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축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미래산업, 환경, 교육, 청소년, 교통 관련 시설 건축물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관련 사항
2. 부내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조치
3. 건축물공사와 관련한 자문회의
4.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의 측정
5.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과 집행
④ 건축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체육, 문화예술, 소방, 보건, 복지 관련 시설 건축물 공사의 설계ㆍ감독ㆍ감리업무 관련 사항
2. 타 부서의 영조물 건립공사
3. 부내 재해, 환경관리 업무 총괄
4. 지장물 철거ㆍ이전 계획 수립 및 집행
⑤ 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시설사업의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하수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2.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음식물, 슬러지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3. 에너지 관련 시설(태양열, 소수력 등), 가스 공급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4. 건축물의 기계ㆍ설비ㆍ소방공사 설비 및 시공 감독
5. 그 밖에 기계ㆍ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
⑥ 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에서 건설하는 시설물의 전기ㆍ통신ㆍTVㆍ소방ㆍ음향ㆍ조명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독
2.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발전시설) 설계 및 시공 감독
3. 야간경관조명사업 설계 및 시공 감독
4. 해당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관리
5. 그 밖에 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주요 기자재 설치
⑦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ㆍ녹지ㆍ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독
2. 도로건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 공한지 등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3. 영조물 건립에 따른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4. 단지조성 및 환경시설사업의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5. 하천변(신천ㆍ금호강 등)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감독

제55조

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6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건설부 및 기전부를 둔다.
② 건설부장 및 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

관리과

① 본부장 밑에 관리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재정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4. 본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관련 자재ㆍ물품 및 차량의 취득ㆍ관리
7.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보상 및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8조

건설부

① 건설부에 계획안전과ㆍ건설1과ㆍ건설2과 및 건축과를 둔다.
② 계획안전과장ㆍ건설1과장ㆍ건설2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계획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3. 도시철도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4. 노선별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5. 역세권개발, 민자 및 수탁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광역도시철도 및 각종 교통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연장 관련 대구경북협력 사업
8. 도시철도 계획 관련 자료의 통합관리
9.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10.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 공사의 안전계획 수립 및 조정
12.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지도
13. 도시철도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14.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
15. 건설공사 및 감리부실 벌점 관리
16.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계획 수립ㆍ시행
17. 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건설사업(토목분야) 공사감독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건설사업(토목분야) 감리용역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건설사업(토목분야) 공정ㆍ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건설사업 교통ㆍ환경ㆍ재해ㆍ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폐기물ㆍ사토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 사항
7. 도시철도 건설사업(토목분야) 시설물 인수ㆍ인계 및 정산관련 사항
8. 도시철도 건설사업(토목분야) 감사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⑤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개선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개선사업(토목분야) 공사감독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개선사업(토목분야) 감리용역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개선사업(토목분야) 공정ㆍ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개선사업 교통ㆍ환경ㆍ재해ㆍ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폐기물ㆍ사토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8. 도시철도 개선사업(토목분야) 시설물 인수ㆍ인계 및 정산관련 사항
9. 도시철도 건설사업(토목분야)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경력ㆍ실적 발급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⑥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건설공사(건축분야) 시공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
2. 도시철도 건축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4. 건축공사의 감리 용역업무
5. 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감독
6. 건축공사 하자에 관한 사항
7. 민자사업 건축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철도 건축 관련 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59조

기전부

① 기전부에 전력과ㆍ전기과ㆍ차량신호과ㆍ통신과 및 기계과를 둔다.
② 전력과장ㆍ전기과장ㆍ차량신호과장 및 기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전력ㆍ송배전ㆍ전차선설비 계획수립ㆍ설계 및 시공 감독
3. 종합관제ㆍ통합관리시스템 계획수립 및 시공 감독
4. 전력ㆍ송배전ㆍ전차선설비 설계ㆍ공사의 감리용역 업무
5. 전력ㆍ전차선ㆍ종합관제시스템 등 내ㆍ외자재 수급 및 관리
6.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④ 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전기, 소방전기설비 종합계획 수립
2. 도시철도 전기, 소방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3. 전기, 소방전기설비 설계ㆍ공사의 감리용역 업무
4. 전기, 소방전기설비 자재 수급 및 설치ㆍ관리
5. 민자사업 전기설비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6.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7.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설계ㆍ시공 감독
⑤ 차량신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열차편성 및 운전계획 수립
2. 차량ㆍ검수설비 종합구매계획 수립 및 시행
3. 차량계획설계 및 제작 감독
4. 철도종합시운전계획 수립 및 시행
5. 신호설비 계획수립ㆍ설계 및 시공 감독
6. 열차운행 종합제어설비계획 수립 및 시공 감독
7. 신호설비 공사 감리용역 업무
8. 신호설비 내ㆍ외자재 수급 및 관리
9.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10. 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 수립 및 추진
11.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 발주 및 감독
12. 시스템 분야(차량, 전력, 신호, 통신 등)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
13. 시스템 분야 성능통합 관리
⑥ 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통신ㆍ역무자동화ㆍ철도재난통합무선설비 종합계획 수립
2. 도시철도 통신ㆍ역무자동화ㆍ철도재난통합무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3. 도시철도 본선ㆍ정거장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4. 도시철도 통신ㆍ역무자동화ㆍ철도재난통합무선설비 내ㆍ외자재 수급 및 관리
5.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6. 도시철도 구내 민간통신사업자 시설물 설치 및 공사 승인
7. 도시철도 통신설비공사 감리용역 업무
⑦ 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기계설비 종합계획 수립
2. 기계설비 공사 및 자동제어시스템 계획수립ㆍ설계ㆍ시공감독
3. 스크린도어 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4. 기계설비 공사의 감리 용역업무
5.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제6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1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대외협력본부에 행정지원과ㆍ대외협력과 및 세종사무소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ㆍ대외협력과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 서무 등 지원 업무 총괄
2. 국회ㆍ정당 대외 협력 지원
3. 국비확보활동 행정 지원
4. 중앙언론, 서울주재 지방언론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 및 지역관광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ㆍ정당 등 대외협력 총괄
2. 중앙정부 협력 추진
3. 출향인사 및 단체 관리ㆍ예우
⑤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스마트워크센터 운영
2.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
3. 대전ㆍ세종권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제62조

소장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3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시설안전과ㆍ하천관리과ㆍ배수운영과 및 건설시험실을 둔다.
② 시설안전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배수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건설시험실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안전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부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5. 도시계획도로(폭 20미터이상)의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ㆍ복개도로ㆍ통로박스의 안전ㆍ유지ㆍ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유지
6. 시유건축물ㆍ지하상가시설의 안전ㆍ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시유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유료도로 시설물에 대한 지도
④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빗물펌프장(토목, 건축시설물)ㆍ제방ㆍ수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ㆍ관리
2. 신천ㆍ금호강 및 4대강 사업 하천시설물 유지ㆍ관리
3. 하천 재해대책 수립 운영 및 하천 불법행위 계도
4. 하천 시설사업 및 하천 관련 업무 협의
5. 신천ㆍ금호강 및 4대강 사업 조경지ㆍ조경시설물 유지ㆍ관리
⑤ 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빗물펌프장 종합운영계획 수립
2. 빗물펌프장 운영 및 기계ㆍ전기설비(수문포함) 유지ㆍ관리
3. 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수위유지보 CCTV 설치ㆍ운영
4. 신천유지용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소관 신천ㆍ금호강 분수, 수위유지보 기계ㆍ전기 시설물 유지ㆍ관리
6. 소관 경관조명 운영 및 유지ㆍ관리
⑥ 건설시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콘크리트ㆍ골재ㆍ강재 등 건설용 자재의 물리ㆍ화학시험
2. 토질 및 구조물 등 기초지반 시험ㆍ조사
3. 건설공사장 품질관리 현장 지도ㆍ점검
4.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시험지도 및 기술적 연구
5.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6. 시유건축물ㆍ지하상가시설의 안전ㆍ유지ㆍ관리계획 수립, 시유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
7. 지하상가의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체 유지ㆍ보수

제64조

소장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5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에 등록운영과 및 서부분소를 둔다.
② 등록운영과장 및 서부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등록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5. 동부민원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서부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3. 서부분소 및 북부민원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6조

관장

대구광역시여성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7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여성회관에 상담실을 두고, 상담실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상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긴급피난처 운영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5. 그 밖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제68조

관장

대구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9조

하부조직

① 대구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에 도서관정책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② 도서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간 업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합허브시스템 등 ICT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구전자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독서진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 개발ㆍ등록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 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
3. 대구학자료 수집 및 귀중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협력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내 각종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추천도서 등 각종 도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회원 정보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신규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
9.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9조의2

관장

① 대구미술관장(이하 이 조에서 “관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9조의3

하부조직

① 대구미술관(이하 이 조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에 학예연구실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한국 근ㆍ현대 및 국내ㆍ외 현대미술사 우수작품 수집ㆍ관리
3. 미술관 특성화에 기여하는 전시기획 및 시행
4. 국내ㆍ외 우수전시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정책 추진
5.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6.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2. 매표소 운영 및 입장료 수입 관리
3. 미술관 사업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70조

소장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1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체육시설운영과ㆍ시설과 및 시민운동장관리소를 둔다.
② 체육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 및 시민운동장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납
3.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입장권ㆍ행사ㆍ경기관리
5. 육상진흥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시설 및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2. 강변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3. 강변구장 행사 및 경기관리
⑤ 시민운동장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운동장 및 대구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행사 및 경기관리
3. 시민운동장 및 대구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제72조

소장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3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에 앞산공원관리소ㆍ두류공원관리소ㆍ달성공원관리소 및 달성습지관리소를 둔다.
② 앞산공원관리장 및 두류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달성공원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달성습지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앞산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앞산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3. 앞산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4. 앞산공원내 행락질서 확립 및 불법ㆍ금지행위 단속
5. 그 밖에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두류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두류운동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⑤ 달성공원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2.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동물의 사육 및 관리
⑥ 달성습지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달성습지 탐방나루 및 생태체험장 관리
2. 달성습지 생태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생태교육 기획ㆍ전시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74조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5조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6조

대구광역시수목원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7조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8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
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보좌
4. 대구경찰청장 임용 협의
5.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6.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보직 협의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8.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요구 및 징계 관련 업무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④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책 개발
4.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6.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7.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및 실무협의회 운영
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9.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10. 다른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1.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

제79조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

①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3.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대행감사 및 조사
4. 정부합동ㆍ감사원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5.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6. 청백-e 시스템 운영
7. 시정견문정보 보고제 운영 및 환경순찰
8. 보조금ㆍ민간위탁 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
9. 반부패ㆍ청렴정책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2. 특명사항, 각종 비위첩보 및 진정민원 조사ㆍ처리
13. 소속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경고ㆍ훈계 등 처분
14. 기술감사 및 주요 건설공사 감사에 관한 사항
15.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1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제80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대구광역시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81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