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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503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

휴회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

산회

① 의사일정에 부의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2.1.6.>

제1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14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6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7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0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1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의안의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4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5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내용이 매우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7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8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및 청원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되,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은 요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그 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의 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3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4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5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6.>
② 삭제 <2022.1.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④ 삭제 <2022.1.6.>

제39조

회의의 비공개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40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참석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게 투ㆍ개표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2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기명ㆍ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ㆍ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 회기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 및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2.6.30.>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6.30.> [제목 개정 2022.6.30.]

제46조

회의록의 공개 및 배부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6.>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및 배부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49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0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5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제5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정한다.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문서에 기재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2.1.6.>

제57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본조신설 2022.1.6.]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본조신설 2022.1.6.]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이하 이 조에서 “심사보고서”라 한다)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1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ㆍ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감사ㆍ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62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4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5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안의 각 부문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예산안의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6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9조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6., 2022.10.27.>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6.>
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매우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시한은 제70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시한과 같다.

제7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12.>
③ 자문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12.>
④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 9. 12.>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2.>
⑥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신설 2024. 9. 12.>

[본조신설 2022.1.6.] [제목개정 2022.6.30., 2022.10.27.]

제72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72조의3은 제72조의4로 이동 <2022.6.30.>]

제72조의4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22.1.6.]

[제72조의3에서 이동 <2022.6.30.>]

제72조의5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73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72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72조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7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4조

징계 등 회의의 비공개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7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77조

기간의 계산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8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불일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