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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5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8-04-17공포 2018-04-17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개정 2017.11.17>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7>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17>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3조

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