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1.07.15.>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1.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7.15.]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5.1., 2021.0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4.5.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처리와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14.5.1.>
① 삭제 (2005ㆍ3ㆍ14)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14.5.1.>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5.1.>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해당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
삭제 <2014.5.1.>
삭제 <2014.5.1.>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4.5.1.>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ㆍ3ㆍ14, 2014.5.1.)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매 및 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4.5.1.>
①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4.5.1.>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신고서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구청장은 접 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이하 “사실확인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④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⑤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⑥ 구청장은 제4항의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5항의 감액된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11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액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5.1.>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과태료부과 처분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위반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신설 2005ㆍ3ㆍ14)
4.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5ㆍ3ㆍ14)
5.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에게 단속된 경우
6.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9.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4.5.1.>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1.07.15.>
삭제 <2014.5.1.>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제목개정 2014.5.1.]
[제23조에서 이동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