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삭제 <2020.7.28.>
① 김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7.28.>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에 관한 사업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5.9)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6.>
④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9.2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4.6.>]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22.4.6.>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삭제 <2020.7.28.>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28.>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14)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
2. 청소년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4. 기타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 및 수련활동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실시
4.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5. 기타 청소년의 복지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4. 기타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1)
1. 청소년 및 부모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참여 촉진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사계절 썰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5.9)
1. 청소년 및 가족단위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2. 청소년 및 시민의 레포츠 등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
3. 기타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사업
⑥ 삭제 <2020.7.28.>
⑦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7.28.>
1.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 역할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5.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⑧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7.28.>
1.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ㆍ취업ㆍ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⑨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7.28.>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6.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
7.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 면제 3.「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면제 4.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6.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 : 50% 감면 <신설 2020.7.28.>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0% 감면 [제6호에서 이동 2020.7.28.] ③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④ 사계절 썰매장의 사용료 등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5.9., 개정 2020.7.28.> ⑤ 삭제 <2020.7.28.>
① 시설은 직인을 조각ㆍ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한글 전서체로 시설명과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청소년재단 : 3.5cm 정사각형 <개정 2020.7.28.>
2. 김포시중봉청소년수련관 : 3.0cm 정사각형 <개정 2020.7.28.>
3. 김포시청소년수련원 : 3.0cm 정사각형
4.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0cm 정사각형 (개정 2015.7.31)
5.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 3.0㎝ 정사각형
③ 직인의 관리 및 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공인 조례」 를 따른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