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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35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제2조

삭제

삭제 <2020.7.28.>

제3조

설립

① 김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7.28.>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에 관한 사업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5.9)

제5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6.>
④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9.2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4.6.>]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22.4.6.>

제10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0.7.28.>

제13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28.>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

제17조

명칭과 위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14)

제18조

운영의 원칙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자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제20조

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
2. 청소년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4. 기타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 및 수련활동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실시
4.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5. 기타 청소년의 복지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4. 기타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1)
1. 청소년 및 부모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참여 촉진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사계절 썰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5.9)
1. 청소년 및 가족단위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2. 청소년 및 시민의 레포츠 등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
3. 기타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사업
⑥ 삭제 <2020.7.28.>
⑦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7.28.>
1.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 역할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5.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⑧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7.28.>
1.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ㆍ취업ㆍ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⑨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7.28.>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6.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
7.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제21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 면제 3.「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면제 4.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6.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 : 50% 감면 <신설 2020.7.28.>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0% 감면 [제6호에서 이동 2020.7.28.] ③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④ 사계절 썰매장의 사용료 등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5.9., 개정 2020.7.28.> ⑤ 삭제 <2020.7.28.>

제22조

직인

① 시설은 직인을 조각ㆍ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한글 전서체로 시설명과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청소년재단 : 3.5cm 정사각형 <개정 2020.7.28.>
2. 김포시중봉청소년수련관 : 3.0cm 정사각형 <개정 2020.7.28.>
3. 김포시청소년수련원 : 3.0cm 정사각형
4.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0cm 정사각형 (개정 2015.7.31)
5.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 3.0㎝ 정사각형
③ 직인의 관리 및 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공인 조례」 를 따른다.

제23조

조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