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09.10.12)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09.10.12)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1.12.31.>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1.12.31.>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본조신설 2009.10.12][전문개정 2016.3.9]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9]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김포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김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김포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5.8.14.>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1.>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1.12.31.>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제7조에서 이동 <2021.12.31.> [본조신설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