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한다.<개정 2021.10.29>
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목적사업이 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 등에서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규위탁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개정 2011.12.2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2명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3.5.10>
② 재위탁(갱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성과(「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등)<개정 2013.5.10>
2. 수탁자의 운영 건전성과 공신력(수탁기간 중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여부 등)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①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갱신(재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갱신(재위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심의결과 별표의 기준점수에 따라 위탁취소, 공개모집, 위탁갱신(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탁의 갱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제7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가 제6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전ㆍ후하여 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시설ㆍ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및 문화ㆍ여가 등 지원)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등
4. 외부공모사업 인센티브지원<신설 2016.7.14.>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