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6. 2.>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6. 2.>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충청남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이라 한다) 을 발행한다. <개정 2023. 6. 2.>
② 도정소식지의 제호는 충남도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③ 도정소식지 발행인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8.10., 2023. 6. 2.>
④ 도정소식지는 순간(旬刊)으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⑤ 도정소식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ㆍ유관기관과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사ㆍ해외교포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23. 6. 2.>
⑥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
1. 국정ㆍ도정 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의견 투고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
1. 도정소식지의 종합기획ㆍ조정 <신설 2023. 6. 2.>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신설 2023. 6. 2.>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편집 <신설 2023. 6. 2.>
4.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3. 6. 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홍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3. 6. 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삭제 <2023. 6. 2.>
2. 삭제 <2023. 6. 2.>
3. 삭제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2.>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행정기관ㆍ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사 및 자료를 제공받아 도정소식지에 실을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의 도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기사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2.>
③ 도정소식지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