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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4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권장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시설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라.「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사.「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

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추진계획
3.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교육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육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2026. 3. 13.>
③ 시장은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