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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34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춘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특별회계

①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

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제7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