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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4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1.12.29, 2020.5.21.)

제2조

구성

①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 2021.5.1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10.11, 2011.12.29, 2020.5.21., 2021.5.17., 2025. 10. 17.>
2. 2명의 위원은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5.2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2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2025. 10. 17.>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20.5.2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0.5.2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11, 2007.10.8, 2020.5.21.)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8, 2020.5.21.)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9)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5.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21.)
③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5.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10.1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0.11, 2020.5.2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0.5.2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5.21.)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5.21.)

제8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0.5.21.)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1.)

[본조신설 2007.10.8]

제9조의2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9)(개정 2020.5.21.)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