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33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운용계획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계획
2.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용도의 적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할 때 지원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법령의 준용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금 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기금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2021.4.19.>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