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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33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ㆍ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말한다.
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 근로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제7조

상담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목개정 2019.9.27.]

제8조

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