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신설 2023.09.2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 출연기관 등 심사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 심사
4.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정선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심사
5. 감사특별위원회:「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
6.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선군수가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신설 2024.2.23.>
8. 그 밖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7호에서 이동 2024.2.23.>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 존속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그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제9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회부ㆍ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제7조제3항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