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323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0-08-27공포 2020-08-27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7.>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제3조

기금의 융자대상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성동구 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8.27.>
1.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3. 도시형산업 영위자(벤처기업, 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우수전통공예산업)
4.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ㆍ재해, 경제적ㆍ지역적 특성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4조

융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2017.10.12.)
3. 삭제(2006ㆍ12ㆍ7)
4. 삭제(2017.10.12.)
5. 기타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1. 공장등록증명서
2.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2.>

제5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신설 2006ㆍ12ㆍ7)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2.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휴ㆍ폐업하였을 경우
3. 융자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제목개정 <2006.12.7> ]

제6조

융자금액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 업체의 융자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상의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범위(연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분 매출액)
2.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내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이내
② 구청장은 제3조제6호의 융자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융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융자계획 공고일 현재 기금을 융자받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융자금액에서 이미 융자받아 상환중에 있는 대출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거나 중복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체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융기관 협조지원

① 구청장은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금리로 중소기업자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출 금리와 중소기업자에 융자한 금리와의 차액을 구청장이 지급(이하 “이자차액보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며, 금융기관은 각 대출업체별로 이자차액보전금을 정산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ㆍ12ㆍ7)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2.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자가 휴ㆍ폐업하였을 경우
3.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원금의 경우
⑤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