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2022.7.15.>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2022.7.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9ㆍ23>
1. “청소감독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청소 책임구역내의 소속 근로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22.7.15.>
2. “청소차 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22.7.15.>
3. “청소근로자”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5ㆍ31>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15.>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 2011.9.23., 2022.7.15.>
1. 18세 이상인 사람 <개정 1999.1.29, 2012.11.30, 2022.7.15., 2023.6.28.>
2.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개정 2006.6.2., 2012.11.30., 2022.7.15.>
3.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ㆍ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2012.11.30>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신설 2011.9.23>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6.2>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개정 2022.7.15.>
1. 응시자격ㆍ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삭제 <2011ㆍ9ㆍ23>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2월말로 한다.<개정 99ㆍ1ㆍ29, 2006ㆍ6ㆍ2, 2013ㆍ5ㆍ31, 2022.7.15.>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31, 2022.7.15.>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구청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개정 99ㆍ8ㆍ9, 2001ㆍ11ㆍ1, 2022.7.15.>
③ 휴게시간에도 울산광역시 남구청 소속의 일원으로서 음주 등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7ㆍ3ㆍ9> <개정 2013ㆍ5ㆍ31, 2022.7.15.>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감독에게 전일 근무시간 내에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결근 당일 작업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9ㆍ23> <개정 2013ㆍ5ㆍ31, 2022.7.15.>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9ㆍ23>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31, 2022.7.15.>
1.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ㆍ5ㆍ31, 2022.7.15.>
환경공무직은 7일의 기간내에서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특별휴가ㆍ퇴직휴가 실시는 단체협약에 의한다.<개정 99ㆍ1ㆍ29, 2022.7.15.>
①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② 환경공무직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① 환경공무직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9ㆍ23, 2022.7.15.>
1. 청소감독원
가. 구청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고 관할구역 안 환경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7.15.>
나. 제16조에 따라 배치를 받은 환경공무직을 관할구역 담당업무와 청소구간을 지정ㆍ배치하고 청소업무를 총괄ㆍ지휘한다. <개정 2022.7.15.>
다. 환경공무직의 출퇴근 및 복무사항 등을 지도ㆍ점검한다. <개정 2022.7.15.>
라. 관할구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청소가 필요한 지역은 기동청소를 실시하게 한다.
마. 청소도구 및 장비 등을 총괄 관리한다.
2. 청소차 운전원
가. 승차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
나. 폐기물수거 때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 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라. 작업 전후 차량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3. 청소근로자
가. 담당부서장 및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와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
나.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복장 및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다. 담당구역의 주민에게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방법에 대한 계도ㆍ단속 홍보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직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① 환경공무직은 주1회 이상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ㆍ6ㆍ2, 2013ㆍ5ㆍ31, 2022.7.15.>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으로서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2.7.15.>
①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
② 운전원은 매일 1회 이상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ㆍ5ㆍ31>
구청장은 청소 업무의 효율성과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공무직의 근무지를 조정ㆍ배치할 수 있으며 근무지가 변경된 환경공무직은 변경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9ㆍ23, 2022.7.15.>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근로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11ㆍ9ㆍ23>
②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근로자는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1ㆍ9ㆍ23>
① 구청장은 감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 한다. <신설 2011ㆍ9ㆍ23>
② 감독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ㆍ9ㆍ23> <개정 2022.7.15.>
1. 환경공무직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2.7.15.>
2. 환경공무직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15.>
3. 통솔력이 강한 사람
4. 맡은 업무에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사람
③ 감독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감독직을 해임한다. <신설 2011ㆍ9ㆍ23>
1. 근로자 또는 주민에게 금품ㆍ접대요구 및 수수한 경우
2. 징계처분 기준에 의한 통산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감독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감독은 청소 전방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ㆍ9ㆍ23> <개정 2022.7.15.>
① 환경공무직의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7.15.> ②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7.15.> 3.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년 또는 사망의 경우 [본조신설 2011ㆍ9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