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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014.5.20 개정) (개정, 2017. 4. 10.)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 11. 14.>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20. 11. 13.>
8.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7. 4. 10.)<개정, 2021. 12. 1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개정, 2022. 4. 20.>

제4조

금고지정 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9. 22.)

제5조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4. 9. 22.)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22. 4. 20.>
3. 시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개정, 2022. 4. 20.>
6. 그 밖의 사항<신설, 2022. 4. 20.>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전문가는 시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 소속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2. 4. 20.>

제8조

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시보,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4. 20.>

제9조

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6. 8. 18.>

제10조

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 시장은 금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금고가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가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8. 18.]
②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그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다만,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한다.<개정, 2022. 4. 20.>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ㆍ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

제13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