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0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의료지원비”이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구청장은「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4.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

의료지원비 신청

①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계획에 따른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건강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 사항 심의
2. 지역 아동 구강보건 지원 관련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
3. 학교,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의료 및 학부모 등의 지역자원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