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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3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사업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